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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말바라기 소개입니다

사단법인 토박이말바라기 다짐(정관)

제1장 모두다짐(총칙)

제1조(이름) 이 법인은 "사단법인 토박이말바라기"라 부른다.(앞으로 ‘법인’이라 부름) 제2조(과녁) 법인은 겨레말의 뿌리며 노른자위인 토박이말을 일으키고 가꾸고 드높여서 겨레의 학문과 교육과 문화가 나날이 새로워지도록 돕는 노릇을 과녁으로 삼는다. 제3조(할 일) 법인은 제3조의 과녁을 꿰뚫어 나가도록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토박이말의 거룩함과 값어치를 널리 알리는 일
2. 토박이말의 거룩함과 값어치를 일으키며 갈고닦는 일
3. 토박이말의 거룩함과 값어치를 북돋우며 가르치는 일
4. 토박이말의 거룩함과 값어치를 갈고닦고 가르치는 이들을 돕는 일
5. ‘토박이말날’을 만들어 기리는 일
6. 그밖에 토박이말바라기의 과녁을 꿰뚫는 노릇에 도움이 되는 일

제4조(일터(사무실))) (사)토박이말바라기 일터(사무실))는 경상남도 진주시 안에 둔다.

제2장 모람(회원)

제5조(갈래)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참모람(정회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교육과 연구, 문학, 예술, 문화와 같은 일들에 몸담고 있으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
2. 비김모람(준회원): 토박이말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인의 일에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
3. 도움모람(후원회원): 법인의 일에 얼과 몬(정신과 물질)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
4. 한뉘모람(평생회원): 참모람(정회원)으로서 법인이 굳힌(결정한) 한뉘모임돈(평생회비)을 낸 사람.
5. 무리모람(기관회원): 법인에서 펴내는 갖가지를 받고자 하는 도서관, 단체, 그밖에 무리(기관).

제6조(자리(자격)) 모람은 법인에서 마련한 들기바람종이(입회원서)를 내어 꾸림일꾼모임(운영위원회)의 여김(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마땅히 할 일(의무))

1. 법인의 여러 일과 모임에 자주 함께하고, 말이나 글로써 법인의 일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부지런히 나타내야 한다.
2. 법인이 굳힌(정한) 모임돈(회비)을 제때에 내야 한다.
3. 법인의 자랑이름(명예)을 더럽히거나 과녁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힘길미(권리))

1. 법인에서 펴내는 모든 펴냄몬(출판물)을 받아볼 수 있다. 2. 법인에서 펴내는 모든 펴냄몬(출판물)에 글을 실을 수 있다. 다만, 갈모임책(학회지)에 싣는 글(논문)은 법인이 굳힌(정한) 꼲음(심사)을 거쳐야 한다.
3. 법인에서 벌이는 말나눔잔치(연구발표회나 학술강연회)에서 생각을 말하고 나눌(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다.
4. 참모람(정회원)과 한뉘모람(평생회원)은 모두모임(총회)에 자리하여 법인의 중요한 일을 가리고(의결하고), 일꾼(임원)으로 뽑혀 이바지할 수 있다.

제9조(추어주기와 나무라기(포상과 징계))

1. 모람(회원)이 법인을 크게 나아지게 하는 일을 했거나 자랑이름(명예)을 크게 드높였으면 마름빛모임(이사회)의 가림(결의)을 거쳐 추어줄 수 있다(포상할 수 있다).
2. 모람(회원)이 법인의 자랑이름(명예)을 더럽히거나 과녁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를 하여 말썽을 일으키면 모람(회원) 5사람 이상 또는 마름빛(이사) 3사람 이상이 바름모임(윤리위원회)에 올려(제소하여) 나무랄 수 있다(징계할 수 있다). 바름모임(윤리위원회)의 꼲음과 가름 알림종이(심의와 의결 보고서)를 받으면 마름빛모임(이사회)에서 나무라기를 굳혀 그 사람에게 종이로(징계를 확정하여 본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10조(나감(탈퇴))

인을 떠나고 싶은 모람(회원)은 으뜸빛(이사장)에게 떠나겠다는 글을 써내고 떠날 수 있다.

제3장 일꾼(임원)

제11조(짜임(구성)) 법인에는 다음과 같은 일꾼(임원)을 둔다.

1. 으뜸빛(이사장) 한 사람
2. 마름빛(이사) 다섯 사람 이상
3. 이끎빛(회장) 한 사람
4. 버금빛(부회장) 두세 사람
5. 꾸림빛(운영위원) 열사람 안팎
6. 살핌빛(감사) 두 사람
7. 맡음빛(상임이사) 한 사람

제12조(맡은 일(임무))

1. 으뜸빛(이사장)은 밖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안으로 마름빛모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마름빛(이사)는 ①마름빛모임(이사회)에 자리(참석)하여 맡겨진 이야깃거리(의안)을 꼲고 가른다(심의ㆍ의결한다). ②법인에서 꼭 해야 한다면, 이끎빛(회장)을 비롯한 꾸림일꾼(운영위원)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3. 이끎빛(회장)은 법인을 꾸리는 일을 모두 다스리고, 꾸림일꾼모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버금빛(부회장)은 이끎빛(회장)의 모든 일을 돕고, 이끎빛(회장)이 일이 있으면 나이 차례에 따라 이끎빛(회장)의 일을 갈음(대신)한다.
5. 꾸림일꾼(운영위원)은 ①꾸림일꾼모임(운영위원회)에 자리하여 이끎빛(회장)으로부터 맡겨진 이야깃거리를 꼲고 가른다(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꾸림일꾼 3사람 넘는 사람이 함께 법인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될 이야깃거리를 낼 수 있다.
6. 살핌빛(감사)는 법인의 일과 돈(사업과 회계)을 꼼꼼히 살펴서 모두모임(총회)에 알린다.
7. 맡음빛(상임이사)는 으뜸빛(이사장)을 도와 마름빛모임(이사회) 또는 으뜸빛(이사장)으로부터 맡은 일을 하고 으뜸빛(이사장)이 일이 있으면 으뜸빛(이사장)의 일을 갈음(대신)한다.

제13조(맡때새(임기))

1. 으뜸빛(이사장)과 마름빛(이사)의 맡때새(임기)는 4년이며 이어 맡을 수 있다. 다만, 꽃등(최초)의 마름빛(이사) 절반수의 맡때새(임기)는 2년으로 하여 마름빛모임(이사회)이 온이 바뀌는 것을 미리 막는다.
2. 살핌빛(감사)의 맡때새(임기)는 2년이며 이어 맡을 수 있다.
3. 그밖에 모든 일꾼(임원)의 맡때새(임기)는 4년이며 이어 맡을 수 있다. 다만, 셋째 잇맡(연임)부터는 첫 투표에서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제14조(맡김(선임))

1. 으뜸빛(이사장)과 살핌빛(감사)은 모두모임(총회)에서 뽑는다.
2. 마름빛(이사)과 맡음빛(상임이사)은 으뜸빛(이사장)이 일을 맡기고, 모두모임(총회)의 여김(승인)을 받는다.
3. 이끎빛(회장)과 버금빛(부회장)은 마름빛모임(이사회)에서 뽑고, 모두모임(총회)의 여김(승인)을 받는다.
4. 꾸림빛(운영위원)은 이끎빛과 버금빛들(회장단)에서 일을 맡기고 마름빛모임(이사회)의 여김(승인)을 받는다.
5. 일꾼(임원)의 채움뽑기(보선)은 자리가 비는 일이 생긴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자리가 비는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갈음짜임(대행체제)로 물려받는다.

제4장 모임(회의)

제15조(모두모임(총회))

1. 모두모임(총회)은 참모람과 한뉘모람(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이루어지며, 굳음모두모두임과 맞때모두모임(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굳음모두모임(정기총회)은 해마다 한밝달(1월)에 열고, 맞때모두모임(임시총회)은 모람(회원) 과반수가 바라거나 마름빛모임(이사회)의 뜻가름(결의)이 있거나 꾸림일꾼모임(운영위원회)의 뜻가름(결의)를 거쳐 이끎빛(회장)이 열자고 하면 열 수 있다.
3, 모두모임(총회)은 으뜸빛(이사장)이 보름 앞에 이야깃거리(의제), 때, 곳을 모람(회원)에게 알리면서 모은다.
4. 모두모임(총회)을 모아야 할 으뜸빛(이사장)이 일부러 날짜를 넘기면, 맡음빛(상임이사) 또는 마름빛모임(이사회)의 가장 나이 많은 분이 곧바로 모두모임(총회)을 모으고 잡이(사회자)로서 모두모임(총회)을 이끌도록 한다.
5. 모두모임(총회) 이야깃거리(안건)는 자리한 모람(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린다(의결한다). (모두모임에 자리하기 어려울 때는 종이 또는 번개 맡김글(지면 또는 온라인 위임장)으로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
6. 모두모임(총회)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다룬다.
①다짐(정관)과 그밖에 안다짐(내규)을 고치거나 바꾸는 일.
②일꾼(임원)을 뽑거나 여기는(승인하는) 일.
③바탕살림의 갈무리와 마련과 쓸돈 들임과 아랑곳한 일(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지난해 동안 이룬 일과 새해에 이루어야 할 일, 지난해 동안 쓴 돈과 새해에 써야 할 돈을 여기는(승인하는) 일.
⑤참모람(정회원)과 한뉘모람(평생회원)의 모임돈(회비)를 굳히는(결정하는) 일.
⑥그밖에 법인 나아짐(발전)을 돕는 여러 일.

제16조(마름빛모임(이사회))

1. 마름빛모임(이사회)은 으뜸빛(이사장)과 마름빛(이사)으로 이루어지고, 굳음마름빛모임과 맞때마름빛모임(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으로 나눈다. 살핌빛(감사)은 마름빛모임(이사회)에 자리하여 생각을 나타낼 수 있으나 가름(의결)은 할 수 없다.
2. 굳음마름빛모임(정기이사회)은 굳음모두모임(정기총회) 한 달 앞과 여섯 달 뒤에 열고, 맞때마름빛모임(임시이사회)은 마름빛(이사) 과반수가 열자고 하거나 꾸림일꾼모임(운영위원회)의 뜻가림(의결)을 거쳐 이끎빛(회장)이 열자고 하면 열 수 있다.
3. 마름빛모임(이사회)은 으뜸빛(이사장)이 보름 앞에 이야깃거리, 때. 곳을 마름빛(이사)들에게 알리면서 모은다.
4. 마름빛모임 이야깃거리(이사회 안건)는 자리한 마름빛(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름(의결)한다.
5. 마름빛모임(이사회)은 으뜸빛(이사장)이 내 놓은 이야깃거리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빨리 이야깃거리를 내어 다룰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자리한 마름빛(출석이사) 2/3의 찬성으로 가름(의결)한다.
6. 마름빛모임(이사회)은 다음과 같은 일을 꼲고 가른다(심의․의결한다).
①다짐(정관)과 그밖에 안다짐(내규)을 살펴서 고치거나 바꾸는 일.
②일꾼(임원)을 뽑거나 여기는(승인하는) 일.
③모두모임에서 받아 맡은 일(총회에서 위임받은 일).
④지난해 동안 이룬 일과 새해에 이루어야 할 일을 살피는 일, 지난해 동안 쓴 돈과 새해에 써야 할 돈을 살피는 일.
⑤살림살이를 챙기는(재산관리에 관한) 일
⑥마름빛모임돈(이사회비)을 굳히는(결정하는) 일.
⑥마름빛모임돈(이사회비)을 굳히는(결정하는) 일.
⑧그밖에 법인의 나아짐(발전)을 돕는 일들.

제17조(꾸림일꾼모임(운영위원회))

1. 꾸림일꾼모임(운영위원회)은 이끎빛(회장), 버금빛(부회장)들, 두루빛(총무위원장), 살림빛(재무위원장), 펴냄빛(편집위원장), 갈침빛(교육위원장), 알림빛(홍보위원장), 바름빛(윤리위원장), 다꽃빛(예술위원장)으로 이루고, 다달이 한 차례씩 열되 모임의 때와 곳은 꾸림일꾼모임(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꾸림일꾼모임(운영위원회)의 이야깃거리는 이끎빛(회장)이 모임 한 이레 앞까지 꾸림빛들에게 알린다.
3. 꾸림일꾼모임(운영위원회)의 이야깃거리는 모두 한뜻가름(전원 합의)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자리한 꾸림일꾼(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름(의결)한다.
4. 꾸림일꾼모임(운영위원회)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다룬다.
①이끎빛과 버금빛들(회장단)이 내 놓은 이야깃거리를 슬기롭게 풀어내는 일.
②마름빛모임과 모두모임(이사회와 총회)가 짚어서 맡긴 문제를 풀어내는 일.
③지난해 한 일을 꼼꼼히 살피고, 새해 할 일의 얼개(사업안)를 짜는 일.
④지난해 쓴 돈을 샅샅이 살피고, 새해 쓸 돈의 얼개(예산안)를 짜는 일.
⑤법인이 펴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펴냄몬(출판물)의 자료를 모으고 엮는 일.
⑥그밖에 법인이 쉬지 않고 살아 움직이도록 일으키고 북돋우는 모든 일.

제18조(갈래모임(특별위원회)) 법인은 ‘제2조 과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갈래모임(특별위원회)을 둔다. 갈래모임(특별위원회) 갈래빛(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어할 수 있으며, 모임은 이끎빛, 버금빛들(회장단)의 여김(승인)을 얻어 갈래빛(위원장)이 모으고 이끌어간다.

1. 두루모임(총무위원회)
①두루모임(총무위원회)은 모임을 꾸리고 이끄는 일을 잘하는 모람(회원) 가운데 이끎빛(회장)이 마름빛모임(이사회)에서 추김(추천)을 받아 맡긴 서너 사람과 두루빛(총무위원장)으로 이루고, 갈래빛(위원장)은 갈래모임에서 뽑는다.
②두루모임(총무위원회)은 모두모임(총회)과 마름빛모임(이사회)을 모으고 이끌며적바림하는 일을 맡으며, 안팎으로 오가는 그위종이(공문)에 따른 일을 맡는다.

2. 살림모임(재무위원회)
①살림모임(재무위원회)은 모임의 살림살이를 잘하는 모람(회원) 가운데 이끎빛(회장)이 마름빛모임(이사회)에서 추김(추천)을 받아 맡긴 서너 사람과 살림빛(재무위원장)으로 이루고, 갈래빛(위원장)은 갈래모임에서 뽑는다.
②살림모임(재무위원회)은 모두모임(총회)과 마름빛모임(이사회)에 내는 쓸 돈의 얼개(예산안)와 쓴 돈 얼개(결산안)를 마련하고, 안팎으로 오가는 살림(재정) 관련 그위종이(공문)에 따른 일을 맡는다.
③살림모임(재무위원회)은 법인이 살아 움직이는 지렛대인 살림(재정)을 위하여 갖가지 모임돈과 도움돈(회비와 후원금, 기부금, 협찬금, 지원금)과 길미일(수익사업)들 의 든돈과 난돈(수입과 지출)에 남다른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3. 펴냄모임(편집위원회)
①펴냄모임(편집위원회)은 배짬과 갈 갈래(학제와 학문 영역)를 생각하여 이끎빛(회장)이 마름빛모임(이사회)에서 추김(추천)을 받아 맡긴 너덧 사람과 펴냄빛(편집위원)으로 이루고, 갈래빛(위원장)은 갈래모임에서 뽑는다.
②펴냄모임(편집위원회)은 법인 갈모임책(학회지)에 실으려고 낸 글(투고 논문)의 꼲음과 싣기(심사와 게재) 및 여러 가지 펴냄몬(출판물)과 아랑곳한 일을 맡는다.
③펴냄모임(편집위원회)의 글과 펴냄몬 꼲음 잣대와 차례(논문 및 출판물 심사 기준과 절차)는 따로 마련한 안다짐(내규)에 따른다.

4. 갈침모임(교육위원회)
①갈침모임(교육위원회)은 여러 배곳에서 일한 발자취(각급 학교 교육 경력)를 생각하여 이끎빛(회장)이 마름빛모임(이사회)에서 추김(추천)을 받아 맡긴 너덧 사람과 갈침빛(교육위원장)으로 이루고, 갈래빛(위원장)은 갈래모임에서 뽑는다.
②갈침모임(교육위원회)은 토박이말 갈배움과 아랑곳한 일을 꾸미고 이끄는(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진행, 평가하는) 일을 맡는다.
③갈침모임(교육위원회)은 토박이말 갈배움을 넓히고 나아지는 여러 가지 수를 찾고 닦아 보여 준다(교육의 진보와 확장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발표한다).

5. 알림모임(홍보위원회)
①알림모임(홍보위원회)은 모임의 널알림(홍보)에 마음이 있고 잘하는 모람(회원)가운데 이끎빛(회장)이 마름빛모임(이사회)에서 추김(추천)을 받아 맡긴 서너 사람과 알림빛(홍보위원장)으로 이루고, 갈래빛(위원장)은 갈래모임에서 뽑는다.
②알림모임(홍보위원회)은 법인에서 하는 일과 값어치를 널리 알리는 일을 맡는다.

6. 바름모임(윤리위원회)
①바름모임(윤리위원회)은 마름빛모임(이사회)에서 추김(추천)을 받아 맡긴 여섯 사람과 바름빛(윤리위원장)으로 이루고, 갈래빛(위원장)은 갈래모임에서 뽑는다.
②바름모임(윤리위원회)은 법인의 바름다짐(윤리규정)을 만들어 마름빛모임(이사회)의 여김(승인)을 받아두어야 하며, 올라 온 모람이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가려 올라 온 날로부터(제소된 회원의 위반 여부를 가려서 제소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가름(의결)해야 한다.
③바름모임(윤리위원회)은 이름뺌, 힘길미멈춤, 드러내빎과 같은 나무람 가지(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같은 징계 종류)를 굳혀서, 곧바로 꼲음․가름 알맹이(심의ㆍ의결 내용)를 종이(서면)로 마름빛모임(이사회)에 알린다.
④바름모임(윤리위원회)은 따로 마련한 안다짐(내규)에 따라 꾸린다.

7. 다꽃모임(예술위원회)
①다꽃모임(예술위원회)은 문학, 음악, 미술들과 같은 다꽃 살이(예술 활동) 발자취를 생각하여 이끎빛(회장)이 마름빛모임(이사회)에서 추김(추천)을 받아 맡긴 서너 사람과 다꽃빛(예술위원장)으로 이루고, 갈래빛(위원장)은 갈래모임에서 뽑는다.
②다꽃모임(예술위원회)은 토박이말과 아랑곳한 다꽃 살이(예술 활동)를 잘하고 많이 하도록 북돋우며 아랑곳한 무리(관련 단체)와 울력하는 일을 맡는다.

제5장 살림(재정)

제19조(나눔(구분))

1. 법인의 살림(재정)은 모람(회원)이 내는 모임돈과 도움돈(회비와 후원금, 회원이 아닌 분들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협찬금, 그밖에 수입)으로 한다.
2. 법인의 살림(재산)은 바탕살림과 여느살림(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①바탕살림(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때에 모람(회원)과 도움이(기부자와 협찬자)가 내 놓은 재산을 마름빛모임(이사회)이 바탕살림(기본재산)으로 굳힌 살림이다.
②여느살림(보통재산)은 바탕살림(기본재산)이 아닌 그밖에 살림이다.

제20조(바탕살림 마무리(기본재산 처분)) 바탕살림(기본재산)의 마무리(처분(매도·증여·교환 포함))

마름빛모임의 가름(이사회의 의결)과 모두모임의 여김(총회의 승인)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돈셈동안(회계연도)) 법인의 돈셈동안(회계연도)

정부의 돈셈동안(회계연도)와 같다.

일뜸(사무국)

제22조(일뜸(사무국))

1. 법인은 법인 일을 맡아서 하는 일뜸(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일뜸의 일꾼과 꾸리는 일(사무국의 직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름빛모임(이사회)에서 마련한 안다짐(내규)에 따른다.

제7장 채움다짐(보칙)

제23조(흩어짐(해산))

법인이 흩어지려면(해산하려면) 모두모임(총회)에서 재적 참모람(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름(의결)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살림넘김(재산귀속))

법인이 흩어지면(해산하면) 남은살림(잔여재산)은 모두모임(총회)의 가름(의결)을 거쳐 국가, 지자체 또는 법인과 비슷한 과녁(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넘겨준다.

제25조(다짐고침(정관변경)) 법인의 다짐(정관)

고치려면 재적 마름빛(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모두모임(총회)의 가름(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안다짐만듦(내규제정)) 이 다짐(정관)에 굳히지 않은 꾸림에 있어야 할 일거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름빛모임(이사회)의 가름(의결)을 거쳐 안다짐(내규)으로 굳힌다.

제27조(널알림거리(공고사항)) 법령이 다짐해 놓은 일거리(규정한 사항)나 다음 일거리(사항)

법인이 있는 곳의 나날기별(일간신문)이나 누리집에 실어 널리 알린다.
1. 법인의 이름이나 일터(사무소)의 있는 곳 바꿈(소재지 변경)
2. 마름빛모임(이사회)에서 널리 알리기로 가름한 일거리(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덧붙임(부칙)

제1조(하기(시행))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이 다짐(정관)대로 하기로 한다(시행한다).